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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기 2561(2017)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
글쓴이 송광사 교무국 등록일 2017-06-27
첨부파일 201706271514151.hwp 조회수 812


불기2561(2017)년도
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

 
 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‘제6조의 2’에 의거하여 불기2561(2017)년 2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 2017년 5월 2일
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

- 다 음 -
 
1. 시행일시 : 불기2561(2017)년 10월 27일(금) 오전 10시 ~ 오후 5시
 
2. 장 소 : 중앙승가대학교(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)
 
3. 응시 자격  
  ① 2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    가. 비구 중덕・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, ‘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’ 제13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10점 이상(2017년 10월 14일까지)을 취득한 경우
    나. 1999년도~2002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・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, ‘승가고시법시행령’ 제6조의 2 제4항이 정한 교육, 수행,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, ‘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’ 제13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180점 이상    

※ 중덕・정덕 법계를 수지한 이후 사찰승가대학, 중앙승가대, 동국대 불교(문화)대학을 졸업한 스님들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됩니다. 
 
※ 승가고시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4항 가목 및 다목에 의한 소임인정 범위

소임인정 범위
 ○ 총무원장, 교육원장, 포교원장,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
 ○ 교육, 포교, 복지 분야에 상근직으로 4년 이상 종사한자.
 [예시] 승가고시법 시행령 제6조의 2 4항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
  ○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
  ○ 종단, 교구본사, 말사,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(교법사 포함)
  ○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,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
  ○ 지방 종무기관(교구본사와 말사)에서 임명한 상근직
    - 교육교역자, 총무, 기획, 재무, 포교, 교무, 사회, 호법, 회계, 원주, 노전(부전, 기도법사), 사보편집장, 상임포교사(상근직 지도법사), 종무(과장) 소임 등
  ○ 교구본사 및 말사 산내 암자 소임
  ○ 복지관 소임
  ○ 종단등록 법인에서 소임을 본 경우


  ② ‘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’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중덕・정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신고 1~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,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.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함.(단, 2008년~2009년 결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)
 
4.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
  ① 접수 기간 : 2017년 9월 6일(수) ~ 9월 15일(금)

  ② 접수처 
    가.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,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
    나.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,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(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, 우편번호 03144, 담당 : 주임 문광식 ☎02-2011-1809)
    ※ 마감일 소인 인정불가,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5. 전형료 : 없음 

 


6. 고시과목 : ① <논술> 또는 <설법시연> 중 택1
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서류평가(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, 「수행・교화 활동계획서」)
             ③ 개별면접

  ① <논술>을 선택할 경우
    사전 제시된 6개 ‘논술주제’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에 2문제가 출제되며, 응시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함.(2,000자 내외, 200자 원고지 약 12매 내외)
 
  ② <설법시연>을 선택할 경우
    가. 응시원서 제출시에 「설법요약문」(양식)을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.
    나. 설법대상 및 설법주제는 응시자가 임의로 설정함.
    다. 승가고시 당일에 응시자는 설법평가위원 앞에서 10분간 설법을 시연함.
    라. 응시자는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‘설법주제’ 및 ‘설법대상’을 기재해야 함.
    마. 설법평가 방식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법평가위원들이 평가함.

  ③ 서류평가
    응시원서 접수시에 제출된 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와 「수행・교화 활동계획서」를 평가위원이 별도 평가함.

  ④ 개별면접
    서류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시 당일 면접위원이 질의함.
 
7. 합격기준 : ① <논술> 또는 <설법시연> / ② 서류평가 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, 「수행・교화활동계획서」) / ③ ‘개별면접’ 각 항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하며, 총점 180점 이상.

8. 합격자 발표
  - 2017년 11월 1일(수) 오후 2시(조계종 홈페이지에 수험번호 공지 및 개별 문자안내)

9. 제출 서류
  ① 응시원서 (소정 양식 : 조계종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을 통해 게시된 ‘2017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’ 하단 첨부자료 또는 교구본사 비치용)
  ② 「설법요약문」(소정양식, 700자 내외) 1부
    ※ <설법시연>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
  ③ 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 1부 (소정 양식 : ‘위와 같음’)
    ※ 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는 중덕・정덕 법계 수지 이후의 수행, 교육, 전법, 소임활동 등의 관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    ※ 제출된 「수행・교화이력서」는 고시 당일 면접시에 면접위원들의 참고자료가 되며, 작성의 성실도는 점수에 반영됩니다.
  ④ 「수행・교화활동계획서」 1부
    ※ 「수행・교화활동계획서」는 대덕・혜덕 법계 수지 이후의 교화활동에 관한 계획을 자유양식으로 1,000자(A4 1장 이상, 글자포인트 11) 내외로 작성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    ※ 제출된 「수행・교화활동 계획서」는 고시 당일 면접시에 면접위원들의 참고자료가 되며, 작성의 성실도는 점수에 반영됩니다.
  ⑤ 비구 중덕・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의 수행이력 증빙자료
    가. 대학원 수학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‘졸업증명서’, ‘학위증명서’
    나. 각종 소임경력의 경우 ‘재직증명서’
    다. 기타 수행 및 소임이력을 증빙할 각종 증명서
    라. 국가기관이 인정한 각종 자격증
  ⑥ 「2급 승가고시 소임 인정 신청서」(추후 제출된 소임 인정 신청 서류는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으로 이첩하여 심사함.) - 해당자에 한 함.
   
10.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
  ① ‘키, 가슴둘레, 몸무게’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  ② 휴대폰 번호는 승가고시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  ③ 승가고시 응시자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, 불교신문 공고 및 조계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고,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  ④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승가고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  

 

*자세한 사항 클릭하기

http://www.buddhism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news_01_02&wr_id=76135&DNUX=news_01_02&page=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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