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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기 2561(2017)년도 1급 승가고시 시행공고
글쓴이 송광사 교무국 등록일 2017-06-27
첨부파일 201706271429291.hwp 조회수 512

불기2561(2017)년도

1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

 

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2’에 의거하여 불기2561(2017)1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 

201752

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

 

- 다 음 -

 

1. 시행일시 : 불기2561(2017)1028() 오전 10~ 오후 2

 

2. 장 소 : 중앙승가대학교(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)

 

3. 응시 자격

1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20 10~20122급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비구 대덕, 비구니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이상 경과한 자로 연수교육 중 법계교육인 종단지도자과정(비구 대덕, 비구니 혜덕)’을 이수한 스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대덕혜덕 법계 품수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간 30점씩 이수한 스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20102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은 연수교육 점수 21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20112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은 연수교육 점수 18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20122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은 연수교육 점수 150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2017년 연수교육 중 1014() 까지 교육이수를 하시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2010~2016년까지의 결계신고 누락이 없는 스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‘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대덕혜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신고 1~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,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.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함.(, 2008~2009년 결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)

 

4.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

접수 기간 : 201796() ~ 915()

접수처

.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,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,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(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, 우편번호 03144, 담당 : 주임 문광식 02-2011-1809)

마감일 소인 인정불가,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 

5. 전형료 : 10만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① 전형료는 원서를 제출하는 교구본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
         ② 재적 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개별적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 <국민은행 023-25-0014-035>, 예금주 : )대한불교조계종(교육원)

 

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(미납시 서류 전형 제외), 서류전형 탈락의 이유로 환불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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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 2561(2017)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
2017년 하안거 대중결계접수 및 포살일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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