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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 하안거 대중결계접수 및 포살일정 공고
글쓴이 송광사 교무국 등록일 2017-05-29
첨부파일 조회수 828
불기2561(2017)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
 
대한불교조계종은 <결계및포살에관한법>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1(2017)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- 다 음 -
 
1. 결계신고
신고기간: 불기2561(2017)년 05월30(화, 음력 5.5) ~ 6월 09(금, 음력 5.15)
신고장소: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(,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)
신고대상: 종단 소속 모든 승려(사미·사미니 포함)
신고방법: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, 직접 제출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.

대상 스님
제출 서류
기입 내용
접수처
사찰 주지
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
<별첨서식1>
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
 
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
 
기타 수행처의 거주승
결계신고서(기타수행처)
<별첨서식2>
수행. 소임내역
상세히 기입
동국대,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
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
<별첨서식1>
학과 과정, 학년
정확히 기입
동국대, 중앙승가대
해외 거주 또는
출국 예정인 스님
(6개월 이상)
해외 출국(활동) 신고서
<별첨서식3>
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
총무부
       -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>(별표1,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 -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,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(활동)신고를 해야 합니다.
       -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.
     ※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,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, 포살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.
 
※ 접수 : 우편, 팩스(061-755-0408) 또는 이메일(rousy79@naver.com): 교무국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2017년 정유년 하안거 포살 일정 -

일 시

장 소

내 용

담 당

69(5/15)

오전 8

대웅보전

범망경보살계본

유나 현묵스님

623(5/29)

오전 8

대웅보전

사분비구계본

율원장 대경스님

78(5/15)

오전 8

대웅보전

사분비구계본

학장 연각스님

722(5/29)

오전 8

대웅보전

사분비구계본

교수사 일귀스님

722(5/29)

오후 2

사 자 루

비구니계본

율원장 대경스님

86(6/15)

오전 8

대웅보전

사분비구계본

포교국장 각안스님

821(6/30)

오전 8

대웅보전

사분비구계본

율감 승덕스님

95(7/15)

오전 8

대웅보전

범망경보살계본

주지 진화스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불기 2561(2017)년도 1급 승가고시 시행공고
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(신규) 접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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